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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 받는 방법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청로엔 2023. 5. 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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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이어야 되고,
신청할 때 농업인이고, 농지 소유자여야 되며, 영농 경력 5년 이상 갖췄어야 하며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 후 2년 경과해야 됩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각종 규제에 묶인 산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산림관계 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개발 행위에 제한받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시 매매 대금의 4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를 10년(120개월) 간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원래 기준단가가 적용되었으나 삭제되었고, 공유 지분(4명까지)의 산림도 매수 가능합니다. 

산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감정가의 4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21년도에 도입된 초기에는 20%였으나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22년에는 40%로 개선되었습니다.
감정가로 적용해서 일시불로 40%를 선지급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10년 분할상환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국유림에 접해 있는 임야의 감정평가 금액이 1억원인 경우 
산지연금에 가입하면 4000만원과 매달 이자 63만원이 합쳐진 4063만원이 일시불로 지급되고 
매달 10년간 63만원이 소유주에게 제공되게 됩니다. 


10억 감정가의 토지를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신청할 경우 4억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6억을 토지 지가 상승분과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산정하여 120개월로 나눠 받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자율은 2.0%이고, 지가 상승률은 2.85% 적용한다고 합니다. 

산림청 매수 공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 > 공고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매수 대상

대상 산림은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 임지여야 됩니다.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 임야)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고 멀리 떨어질 경우 일정 크기 이상만 매수 합니다.
매수대상지 조건에 지형이 경사도 30도 이하,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가 대상입니다.


 

 



국유림 확인은 'e나라재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정확한 경사도와 암석지, 석력지 확인은 '임업다드림'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출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임야를 구입하거나 4명까지 공유 토지도 가능하므로 지분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대출없이 낙찰받아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토지가 아니라면 소유권이전 후 1년 이후 신청이 가능하고,
매수 대상 임야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공시지가가 저렴해야 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공시가 1,000원/m2 이내)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50,000m2 * 0.3025 = 15,000평)이상만 매수합니다.

 * 1 ha = 10,000m2 

농지 연금은 나이 제한이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산지 연금은 나이 제한 없습니다.

농지연금은 1인당 월 지급 한도가 300만원으로,
공시지가는 감정가가 아무리 높아도 300만 원을 초과해서 못 받는데 
반하여, 산지 연금에 대한 연금 지급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매수하지 않는 산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즉 해당 산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 안됩니다.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록 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다른 산림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중인 산림
소유권 변동 1년 이내 산림,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 낙찰 받고 1년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경매로 싸게 취득하여 산림청에 매도할 때 감정을 하게 되는데 산림청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 두 곳의 평균 감정가로 매수하게 되는데 매도하는 
매도인이 감정평가사를 한 군데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려사항으로 양도세, 보유세를 고려 해야 합니다. 낙찰 후 1년 지난후 매수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고(보유세), 양도세 절감(2년 보유후 매도)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입찰전 신청 조건에 맞는지 해당 국유림 관계 부서에 전화로 확인한후 입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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