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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물건이 공유지분 상가라면 임대차 계약 가능할까?

청로엔 2023. 6. 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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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형태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의 지분을 A가 1/3, B가 1/3, C가 1/3 보유하고 있을 경우
A, B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나머지 한명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C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등 참조).


공유물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에 대해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인이 공유하는 가옥에 대하여  1인이 상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효 할까?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가옥명도]). 
과반수공유자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동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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