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8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금리 11일부터 인상

청로엔 2023. 8. 9. 13:36
728x90
반응형


특례보금자리론은 23년 1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된 대출상품으로
높은 금리 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출시된 정책 금융상품이다.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우대형 :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소득이 1억이하, 
    일반형 : 주택이 6억원 이상, 소득이 1억 이상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금리가 오는 8. 11일부터 0.25%포인트(p) 오른다.

주택경기가 풀리고 있어 신규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를 받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1월 출시 이후 초반에는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와 신규주택 구입의 비중이 비슷하였지만 최근에는 신규 주택 구매용도가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됐던 일반형 금리는 
기존 '4.15~4.45%' 수준에서 '4.40~4.7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간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인 지난 1월 일반형과 우대형의 금리를 0.5%p 인하한 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했지만,  최근 벤치마크인 국고채 등의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한 점과 대출신청 추이를 반영해 일반형의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우대형의 금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대형에는 연 4.05∼4.35%의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됐던 금리우대 역시 기존과 동일하다.

일반형의 경우에도 오는 10일까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 대출로 갈아타게 되는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해당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중도 상환할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 앱이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용하고 있는 주담대 금융기관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만 한다.


 주의사항

 
 대출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줄어 더 큰 금액을 빌릴 수 있다.

2023년 7월 현재 은행 대출에 적용되는 DSR 기준은 40%. 연 소득 5,000만 원이고 금리가 연 4.36%라고 가정해 보면

 20년 만기는 약 2억6,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면 4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오랜 기간 나눠 갚을 수 있으니 매달 내야 할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여유로운 만기일만 보고 대출했다가,
원금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더 커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