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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니다(대법판례)

청로엔 2023. 9. 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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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B씨 유족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15년 사망할 당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가입자가 보험료 1억 원을 일시 납입하면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신이, 그 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보험납입금)을 받는 형태였다.

보험수익자로 등록된 자녀들은 B씨의 사망 후 2016년 보험금을 받았고,

2017년에는 B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다.

이때 상속재산 목록에서 해당 보험금을 제외하자,

받을 돈이 있던 A씨는 B씨 자녀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B씨 자녀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해서는

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B씨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인데 이것을 받으면서도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도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의 자녀들이 받은 돈이 B씨가 생전 보험사에 낸 원금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법적 성격은 'B씨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B씨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이라고 보았다.

기존 판례에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취급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자녀들이 받은 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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