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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부모수당 대상 신청방법

청로엔 2023. 10. 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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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납니다.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1월 출산 예정인 아이가 1명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 70만원을 받고

24년부터는 만 1세가 되어 50만원을 12월까지 받습니다.

2023년 6월 출산이라면 6월부터 12월까지는 70만원,

24년 1월부터 5월까지 100만원, 만 1세가 되는 6월부터 12월까지 50만원을 받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두배로 받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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