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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납니다.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1월 출산 예정인 아이가 1명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 70만원을 받고
24년부터는 만 1세가 되어 50만원을 12월까지 받습니다.
2023년 6월 출산이라면 6월부터 12월까지는 70만원,
24년 1월부터 5월까지 100만원, 만 1세가 되는 6월부터 12월까지 50만원을 받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두배로 받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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