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경매 대상인 토지 위의 수목 낙찰 후 내 것이 된다!

청로엔 2021. 11. 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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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지상입목에 관한

소유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목이 토지평가에 포함되어 토지와 일괄경매가

실시된다면 문제는 없으나, 벌채 대상 수목이나 과수목, 조경용 수목, 정원수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는 토지라면 별개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참고글>

http://awh8806.cafe24.com/

 

공유지분 물건 해결전략 및 공략법

  지분경매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지적도 상   한 필지

awh8806.cafe24.com

 

 

공유지분 주택 취득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 이란 ​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

awh8806.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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