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일반적으로 주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주변에 혐오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 공동묘지,
도살장 등의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나 또는
유류창고, 주유소, 사격장. 예비군훈련장등 위험시설,
대규모 축사. 양계장. 가구공장, 가죽공장, 공해유발공장 또는
비행장, 주차장 물류센터 등 대형차량의 입출입이 잦은 곳,
버스나 대형트럭의 종점이나 고압선 전주나 전선이 뻗쳐 있는 고압선 밑의 땅 등 기피시설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찰을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반대로 주변에 관광명소나 휴양림, 문화재, 공원, 골프장, 스키장, 유명계곡이나 바다. 강, 호수, 저수지등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의 장점을 가진다 하겠습니다.
주위환경이 탁월한 지역은 통상 자연환경보존지구나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보전임지 등으로 공법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답에 심어진 산림(나무) 1,500평 이하는 신고없이
벌목이 가능하고,
1,500평 이상은 관할 시,군,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무를 반출할 경우도 역시 신고를 하고 반출해야 됩니다.
토지 지가 상승의 전조(호재 파악하기)
개발의 최대 호재는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또는
포장공사 등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이에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신도시개발, 재개발, 공장 대학 대기업 공기업의 유치,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그 추진에 그 지역과 주변의
많은 토지수요를 유발하며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좋은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내 땅이 이러한 개발구역에 직접 포함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개발대상이 아니라도 신설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인근이나 연결 신설도로변이 되거나 또는
개발지역에 붙은 인접지역이 된다면 개발로 인한 수혜지역으로 되어
지가상승을 기대 할 수 있겠죠.
현재 계획이 있는 개발은 아니라도 향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맹지가 도로에 접한다든지 쓸모 없던 임야가
도로개설로 수용된다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군사보호구역, 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이 해제됨으로서 토지의 이용가치와 가격이 상등하는
운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 가능성이나 전망은 단기간의 관점이나 현황분석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의 국토개발 기본계획과 개발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오랜 현장 경험에 의한 감과 운이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지분토지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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