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지상입목에 관한
소유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목이 토지평가에 포함되어 토지와 일괄경매가
실시된다면 문제는 없으나, 벌채 대상 수목이나 과수목, 조경용 수목, 정원수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는 토지라면 별개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참고글>
728x90
반응형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도소송 절차 (0) | 2021.11.08 |
---|---|
공유지분 물건에 임차권설정 등기 가능할까? (0) | 2021.11.04 |
소액 토지 입찰시 이것은 알고 덤비자! (0) | 2021.11.02 |
가상화폐 도박이 아닌 투자로 접근하세요 (3) | 2021.11.01 |
인도명령 이렇게 하자(1) (1) | 2021.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