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생활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국세청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북’에서 합법적인 세(稅)테크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만일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보내주면서도,
따로 산다는 이유로 연말 소득공제 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예금 1000만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손해보고 있다.
따로 사는 부모라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는 고소득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각종 공제를 몰아주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남편 연봉이 4000만원, 부인 연봉이 20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남편이 받으면
총납부세액이 199만원이지만, 부인이 받으면 266만원으로 늘어난다.
상가는 부인 명의로 취득하라
근로소득자가 임대소득을 노리고
상가를 매입할 경우,
본인보다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다.
연봉 7000만원짜리 회사원이 연 1500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나오는 상가를 매입할 경우,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쳐져 8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하면 총 670만원만 내면 된다.
명의만 바꿔도 연 18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는
주식·채권 투자상품으로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게 절세 요령이다.
주식·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병 앓다 돌아가신 부모 병원비는 상속 후에 내라.
만약 부모가 중병을 앓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 돌아가셨을 경우,
원비를 부모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자녀가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병원비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투자시 주의사항 (0) | 2023.11.11 |
---|---|
요즘 부상하는 테크 ETF (0) | 2023.11.11 |
창업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이곳서 도움받기 (0) | 2023.11.10 |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원칙과 요인 (0) | 2023.11.10 |
현명하게 마이너스통장 이용하는 방법 (1)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