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양도세 계산시 이것 주의하세요!

청로엔 2023. 11.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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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여 보유, 처분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취·등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

보유 기간 중 주택의 개조나 수리하는 데 들어간

각종 비용 일부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 수리비(인테리어 비용)의 공제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주택 가치를 높이거나 내구 연한을 늘리기 위한

수선 비용인 ‘자본적 지출’만 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배와 바닥재를 교체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이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억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해도

한 푼의 경비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아파트 베란다 섀시 설치와

난방 시설·보일러 교체, 방 확장 등 공사비, 방범 창 설치 등이 해당됩니다.

수익적 지출로는 벽지·장판·싱크대·문짝·조명 교체, 보일러 수리,

타일·변기 공사, 화장실· 마루 공사 등 입니다.

이사 가는 집에 흔히 하는 인테리어 공사 대부분이 수익적 지출입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도록 계약한 경우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주로 분양권을 사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추후 신축 아파트를 매각할 때

본인이 부담한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주는 전세보증금은 경비로 인정받지만,

법적 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제외됩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

세입자를 내 보낼 때의 퇴거합의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상가와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상권 조사 비용이나

컨설팅 수수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경비 지출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대금을 지급을 근거 즉,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 등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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