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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위한 결혼비자 F6 발급: 중요 요건 3가지

청로엔 2023. 12. 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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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는 결혼이민 비자입니다.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문화,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양국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발급 절차가 어렵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준비할 경우 

 해외에 있는 경우와 

한국에 있는 경우

 진행 절차와 준비 과정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혼인신고 했으나,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F6 결혼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비자 발급을 위해선 3가지 요건 즉, 소득, 주거,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결혼비자 소득 요건의 경우 지난 1년간 세전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어야 

결혼비자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2. 주거 요건

 

한국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 환경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택이나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거주지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거주 숙소 제공 사실 확인서,

해당 부동산의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3. 소통요건

 

 
 

부부간에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통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 진정성 부족으로 F6 비자 불허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한국 F6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실제로 연애하고 사랑하며 결혼까지 결심한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정보를 기재한 경우 결혼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었서 사실 확인을 미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비자(F6 비자)를 신청해도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비자 심사는 3가지 요건뿐만 아니라,

결혼의 진정성도 큰 비중을 두고 심사합니다.

특히 위장결혼, 불법체류 다발 국가의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불허가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46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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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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