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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이란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는 맹지 소유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용도에 맞춰 필요로 하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를 통로로 이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해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하는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따라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시기나 횟수, 통행하는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으로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 하고,
쌍방 토지의 지형적 형상과 이용관계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고,
인접 소유 토지주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로 폭은 3m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850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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