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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추후 세입자가 입장을 번복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선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 조서로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제소 전 화해란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소(소송)를 하기 전 화해한다는 뜻으로,
서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조서를 작성해 법원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제도다.
분쟁 상황이 발생하기 전 미리 당사자끼리 합의해 놓는 셈이다.
그 자체로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내기 때문에 제소 전 화해에서 정한
약속을 위반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집 팔았는데 돌연 "계약 갱신할래"…이 세입자를 어쩌지
[땅집고]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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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에 대해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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