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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추후 세입자가 입장을 번복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선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 조서로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제소 전 화해란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소(소송)를 하기 전 화해한다는 뜻으로,
서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조서를 작성해 법원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제도다.
분쟁 상황이 발생하기 전 미리 당사자끼리 합의해 놓는 셈이다.
그 자체로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내기 때문에 제소 전 화해에서 정한
약속을 위반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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