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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지식을 갖춘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신탁회사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대신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해주는 편리함 때문이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비롯해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신탁등기된 주택을 발견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누구와 체결해야 할까.
먼저 신탁 등기된 주택이라면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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