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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살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즉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의 취득세만 냈던 것에서 12%까지 중과된다.
또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
2년 미만 보유할 때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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