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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1→12%…법인 싹쓸이 방지법 나왔다

청로엔 2021. 11.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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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살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즉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의 취득세만 냈던 것에서 12%까지 중과된다.

또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

2년 미만 보유할 때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 '주택 싹쓸이' 방지법 나왔다…1억 이하 취득세 1→12%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즉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의 취득세만 냈던 것에서 12%까지 중과된다. 지난해 7·10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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