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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연체해 온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 현행 임대차법상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밀린 경우 건물주는 해당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새 건물주가 세입자와 이전 건물주 간 임대료 연체 문제를 들며 계약 해지와 명도 소송을 하려면, 이전 건물주와 임대료 연체액에 대한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연체한 임대료를 물려받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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