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되고,
60세이상 고령조합원은 부담금 납부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출처: 중도일보
재건축부담금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등을 담았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법률에서 정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가산이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때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마다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이 적용된다.
장기 1가구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보유기간에 따른 경감비율은 6∼10년미만 10∼40%
10∼15년미만 50%
15∼20년미만 60%
20년이상 70% 등이다.
해당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했다.
또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주택과
재건축사업중 거주를 위한
대체·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속·혼인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해
보유한 기간이 5년이내인 주택을 말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전까지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최대 1채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주택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이내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인
주택으로 1채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내 보유주택은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60세이상인 1가구1주택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택처분시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유예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은
납부기한 1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할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밖에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에 대해서도
수수료 등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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