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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청로엔 2024. 4. 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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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공공 분양주택 등

 여러 종류의 공공주택이 있지만 청년층이나 1인 가구인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당첨에 불리한 조건이 많아 기회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거나 

다자녀가구, 노인부양 가구 등이 

우선 당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과 공공 분양주택은

최소 49㎡(12.7평) 이상부터 공급되는데,

 1인 가구의 경우는 40㎡(12.1평) 이하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대신, 청년층(만 19세~만 39세 이하)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역세권청년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20대와 30대에게

적합한 공공임대주택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LH 청년전세임대

 

 

LH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고 국민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은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입니다.

기혼자들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 지역에 따라 8천 5백만 원에서 1억 2천만원까지 전세금이 지원됩니다.

(서울 1.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임대보증금으로 100~200만 원만 있으면 되기에 주거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도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 해당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LH 청약센터에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당 접수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치열한 편이고,

1순위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편입니다.

 

 

 

 

2.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중심의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9세~39세 청년이면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조건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월 3,353,884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월 6,006,451월 / 3인 가구 8,061,838원)

 

자산조건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3. 신혼희망타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만 공급되는 주택으로 자기 명의로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되고,

납입 횟수도 6회 이상이어야합니다.

소득기준과 총자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3인 기준 월 846만원 수준),

140%(3인 기준 월 911만원 수준)

총자산기준 379,000천원 이하(2023년 적용 기준)여야 합니다.

 

 

 

4. 행복주택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신혼부부・사회 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집을 지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도심 내 국가와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나

재개발 및 재건축 시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역세권 청년주택에 비해

조금 넓은 59㎡(25평)까지 공급되며,

재건축형은 민영아파트 브랜드 대단지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 기존의 임대주택 입주요건처럼

소득요건만 입주자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만19세~만25세 무주택자인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 보증금의 80%까지

연 2% 미만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 요건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기 위한 주요 요건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 자산 및 자동차 보유 조건,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무주택자 여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등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자산 및 자동차 보유 조건

 

 

자산 기준: 공급주택별로 다르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총 자산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이 포함되며, 대출받은 자금은 총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보유 기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약통장 필요성: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당첨자 선정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2년 24회 납입 시

최고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신청 시에는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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