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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라도 '이런 집'이면 얼마든지 청약 넣을 수 있다

청로엔 2021. 11.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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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이후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유주택자로 분류했다.

하지면 개정안 시행 후로는

▲청약 당첨돼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날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매매대금 중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주택자라도 '이런 집'이면 얼마든지 청약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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