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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이후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유주택자로 분류했다.
하지면 개정안 시행 후로는
▲청약 당첨돼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날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매매대금 중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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