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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 때 배우자 공제(6억원)와 자녀 공제액(5000만원)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증여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이 크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세무사는 “가족에게 증여할 때 단순히 보유세 절세 효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의이전시 발생할 증여세와 취득세, 양도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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