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종부세 폭탄에 허덕이지 말고, 빨리 이 전략대로 증여하세요

청로엔 2021. 11. 30. 08:56
728x90
반응형

증여할 때 배우자 공제(6억원)와 자녀 공제액(5000만원)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증여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이 크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세무사는 “가족에게 증여할 때 단순히 보유세 절세 효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의이전시 발생할 증여세와 취득세, 양도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 폭탄에 허덕이지 말고, 빨리 이 전략대로 증여하세요

[땅집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인상에,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

realty.chosun.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