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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변화되는 정책

청로엔 2024. 7. 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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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다.

 

9월 30일부터 경력 증명이나 면허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 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무료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등기와 채권 담보 설정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은행 대출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등에서만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8월부터는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 계약 사실을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를

통해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8월 안으로 모바일 앱이 구축되는 대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대상은 임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출국납부금, 여권 발급비 3000원 줄어

 

항공 편으로 해외 여행을 떠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7월 1일부터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1만원, 항만 편으로 해외로 떠나는 사람에게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물려 왔는데 항공편 출국자의 납부금을 3000원 줄여주기로 했다.

 

 

 

납부금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항공 편 출국의 경우 2세 미만, 선박 편 출국은 6세 미만 어린이만

출국 납부금을 면제해왔는데,

7월부터는 항공과 선박 모두 12세 미만 어린이는

납부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여권 발급 비용도 7월 1일부터 3000원 이상 줄어든다.

현재 5년 초과 10년 이내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3만5000원(26면짜리 여권 기준)의

발급 수수료와 함께 1만5000원의 국제교류 기여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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