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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서울 빌라를 1채 보유한 사람들도 청약 시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공급대책에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은 비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는 수요자 뿐 아니라
기존에 비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5억원(지방 3억원) 이하까지 기준이 상향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기준을 충족한 비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의
무주택 기간별 가점은 0점에서 최대 32점(15년 이상 보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소유 이력이 이것 외에 없었다면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에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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