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청로엔 2024. 8. 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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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 혜택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다.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에 더해 개인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이 지원된다.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9월 가입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영업일만 운영)이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해당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9월24일부터 10월18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0월4일부터 18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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