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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도로(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제도)
거래 당사자(판사람, 산사람)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
친족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법인 주택 거래 신고서 양식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넘어
신고를 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뒤에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가 된 경우에도 무효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서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 신고 대상은 :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
- 신고 기간은 :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
- 신고 의무자 : 매도자, 매수인, 개업 공인중개사
- 신고방법은 : 부동산 거래 신고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 이나, 시청'구청'군청 방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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