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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거나 팔았다면 이것 신고하세요

청로엔 2021. 12.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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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도로(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제도) 

 

거래 당사자(판사람, 산사람)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

 

친족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법인 주택 거래 신고서 양식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넘어

신고를 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뒤에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가 된 경우에도 무효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서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 신고 대상은 :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

- 신고 기간은 :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

​- 신고 의무자 : 매도자, 매수인, 개업 공인중개사

​- 신고방법은 : 부동산 거래 신고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 이나, 시청'구청'군청 방문신고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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