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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 7월 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되고서 연기연금 신청자는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가 2만3042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 1만6741명에 달해 이 추세대로면 지난해 신청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수령을 연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치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연금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혜택이 크다.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 때 128.8%로 올라간다.
연기연금은 특히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몸이 건강해서 오래도록 살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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