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셋집을 나갈 때 대부분의 세입자에게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못을 박아 벽에 구멍이 생긴다거나,
핀을 설치했던 부분의 벽지가 훼손된다든가 하는 등
일상생활의 흔적이 생기기 마련이다.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퇴거할 때 임대인과의 갈등을 겪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2023년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과 단가표를
참고해 보자.
임차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곰팡이나 누수로 인한 들뜸, 변형, 휨, 마모, 부식, 자연적 깨짐 등은
대개 임대인의 부담이며,
임차인이 고의로 인해 발생한
오염이나 훼손, 낙서, 파손 등은 임차인 부담하게 된다.
노후나 누수로 변색된 도배지, 곰팡이가 핀 도배지, 벽에 걸어둔 달력이나
액자의 흔적, 가전·가구에 눌린 자국, 커텐 설치 등을
위한 못이나 피스 자국 등의
원상복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사회의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 박기는
퇴거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주어진다.
임차인은 생활에 꼭 필요한 커튼, 시계 설치 등을
위한 못 외에 다른 목적으로 너무 많은 못을 박는 것은 지양하자.
분쟁 방지방법
집주인과 미리 합의해 계약서를 작성하자.
구두로 합의하는 것뿐 아니라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주 전 특이 사항이 있다면 미리 사진을 찍어두자.
입주 전 발견했다면,
입주 시 짐을 넣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두자.
노후된 부분이나 변색, 갈라짐 등을 모두 촬영해 두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부담 없음을
입증할 때 유용할 수 있다.
사는 집에 문제가 생긴다면
곧바로 집 주인에게 전달하자.
예를들어 에어컨 누수 방치로 인한 부식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비 부담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거주하는 곳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빠르게 전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화 녹취나 문자, 카톡 등 기록으로 남겨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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