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약을 앞둔 가구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자.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된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앞서
자신보다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이 몇 명인지,
보증금 총액은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고, 보증금을 선순위 보증금이라 한다.
선순위 보증금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임차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 한 채에 A, B, C, D, E 등 모두 5명이 순서대로 동일하게
3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를 사례로 보자.
모두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
1억2천만원에 팔린다면, A부터 D까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E는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도 근저당이나 미납세금 등 선순위 채권이 선순위에 있다면
C, D와 E의 보증금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때는 해당 주택의 시세나
근저당, 선순위보증금 합계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선순위 근저당과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 총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을 경우
다소 안전하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세입자별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받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 후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확인서와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등을
발급받도록 하자.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보여주는 문서로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는 해당 건물의 임차인과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로
국세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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