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신생아 특례 대출

청로엔 2024. 12.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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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제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자료: 국토부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4.3%,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도 부여된다.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과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자금 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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