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청로엔 2024. 12. 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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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의원(7.0만개)·약국(2.5만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한다(‘25.10월).

 

 

예금자 보호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취약계층의 소액 채무는 전액 감면받을 수도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은행은 다음 달 13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은행의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이나 대출 실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현행 1.2~1.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0.6~0.8%로,

0.6~0.8%인 신용대출은 0.3~0.4%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금자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기관별로 1억원까지의 예‧적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01년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난 이후

24년 만에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이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공매도 재개

 

 

 

증권시장에선 공매도를 재개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다시 허용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은 90일 이내로,

연장 시에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 (‘25.1분기).

 

241230_보도자료_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F.pdf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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