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채무자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

청로엔 2024. 12. 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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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 이유로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 활용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소송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센터에 소장,

주소보정명령서 및 초본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변론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판결문과 강제집행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기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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