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주담대 금리 다소 완화

청로엔 2025. 1. 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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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작년 12월  가계대출 제한 사항 일부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모기지보험 상품 즉,

 MCI·MCG 가입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였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줄어든다. 

 

 

 

 

 

 

국민·신한은행은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주담대를 실행하고 있고,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유지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1주택자까지만 주담대를 내주고 2주택 이상에는 내주지 않는다.

다만, 하나은행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국민은행은 제한을 없앴고,

신한, 우리은행은 다주택자에게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주택 수와 목적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다.

타행 대환과 대출모집인 대출 접수도 지난해 연말 대비 대폭 완화됐다.

 

 

 

 

지난 3일 기준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49~5.98%다.

작년 12월 3일 연 3.39~5.85%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금리 하단이 0.1%포인트, 상단이 0.13% 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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