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올해 달라지는 제도: 임신, 출산

청로엔 2025. 1. 8. 10:13
728x90
반응형

 

난임치료휴가 확대

 

연간 3일(유급 1일)→ 연간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한 모든 기간 동안 사용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급여 지원 기간 상향

 

출처: 고용노동부

 

휴가 기간 10일, 급여 지원 5일 → 휴가 기간 20일, 급여 지원 20일(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 분할(4번 사용) 가능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