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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받던 연금계좌 등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퇴직연금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공모펀드에 투자할 때 받는 배당금이
현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후 배당’ 방식으로 바뀌었다.
ISA를 통해 국내 상장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돈을 넣었다면
종전까지는 분배금을 전부 받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9.9%)가 적용됐다.
만기까지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었으나,
올 들어 ETF 운용사는 미국 과세당국에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만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배당소득세(15%)가 한국(14%,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높기 때문에 더 내는 세금도 없다.
중국 과세당국은 배당소득세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4.4%(지방소득세 포함)가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된다.
이번 개편에도 절세 계좌 내 해외 펀드 배당금 분리과세는
종전대로 적용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 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15.4%)에도
저율 과세와 과세이연 혜택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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