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 늘어난다

청로엔 2025. 1. 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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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신설되었다.

 

 

주택 요건으로 주택자가(2024년 1월 14일~2026년 12월 31일)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과세 특례로

양도소득세는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된다.

 

출처: 행안부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이 완화되었다.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

 

 

기존 60㎡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였으나,

85㎡이하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공동주택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대상으로 일반소방대상물 (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시설로는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이었던 것이

 

 

특정소방대상물 (다세대·연립주택 추가)로 확대되고,

소방시설 즉, 소화기,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 그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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