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절세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로엔 2025. 4. 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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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금융상품입니다. 

일정 기간 저축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기 5년, 총 60개월 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달 최대 3만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소득조건**: 연소득 6,000만원 이하(근로소득 기준)

- **자산조건**: 가구 기준 순자산 4억원 이하

- **근로조건**: 현재 근로 활동 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중복가입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

유사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 가입자는 제외

 

 

 

 

## 상품 특징

 

 

- **저축금액**: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저축기간**: 3년 (36개월)

- **정부지원**: 납입액의 일정 비율(약 1:1 매칭)을 정부가 추가 지원

- **세제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 **만기수령액**: 본인 납입액 + 정부지원금 + 이자

 

 

 

## 가입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자격확인

2. 자격 확인 후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에서 계좌 개설

3. 매월 약정된 금액을 저축

 

 

 

## 유의사항

 

 

 

-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 제한

- 가입 후 소득 및 자산 상황이 변동되어도 유지 가능

- 연 1회 자격 재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가입 시기에 따라 세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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