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대출문턱 높아진다 : 이유 분석

청로엔 2025. 5. 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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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와

 금리 하락, 빚투(빚으로 투자)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이 약 5조 원 증가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또 가파르게 불어난 것이다.

 

 

그러나,

 

5월부터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이 이달부터 하향 조정되는 데다,

7월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내려간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보증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부추긴다는 비판 때문이다.

 

 

전세대출 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SGI서울보증, HUG, HF 등 보증보험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기관이 보증하는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100% 다 갚아줬지만,

앞으로는 90%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HUG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때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반영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현재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 2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했으나,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7월부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도입 후 10개월 만이다.

 

DSR이란 연 소득 중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이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에 40%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일종의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것이 스트레스 DSR로

3단계에서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 대출, 기타 대출에 1.5% 금리가 더해진다.

 

현재는 은행 주담대, 신용 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만 더해 0.75%의

금리를 적용해 차주(돈 빌린 사람)의 DSR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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