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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절세 전략
주택 임대수익이 年2000만원 이하인데
근로소득 등 많으면 분리과세가 유리
근로·배당·이자소득이 年2000만원 안될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年1000만원까지 면세
3주택자부터는 전월세보증금도 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세율은 합산된 소득 규모에 따라 6~45%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임대소득만 따로 빼내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근로소득을 비롯해 다른 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주택임대수입에서 50%를 필요경비로 제하고 200만원을
기본공제(임대소득 이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해
과표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14%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122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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