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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시 이것 3가지는 반드시 하지 마세요!

청로엔 2022. 1.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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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무면허 · 뺑소니 운전은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운전시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음주·무면허)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음주·무면허)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공통)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공통)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공통)

 


여기서 잠깐 개념을 짚어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성인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또는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다만,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승차정원 11명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므로, 자신의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종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①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②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불이익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음주․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습니다.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①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으며, 
②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대인배상Ⅱ가 보상되며, 대물배상
담보는 2천만원 초과 금액도 보상됩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③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음주·무면허)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 및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되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액과
사고횟수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유형 별로 사고 당사자간 기본 과실
비율을 산정(0~100%)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중과실
여부 등 다양한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p
만큼 추가로 가산됩니다.(다만, 음주·무면허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공통)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
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주(2회 이상)
· 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는 10% 이상 보험료 할증
 ** 보험처리시 사고횟수 및 손해액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 할증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면탈행위로 보아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공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Ⅱ(무한)와 대물배상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이 외에도 피해자가 사망․중상해를 입은 경우, 중앙선 침범 등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특례적용 제외


 운전자는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에 가입
해도 음주·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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