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빚을 내가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한정승인을 활용하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의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으로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피상속인(재산,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고 나면
상속인들은 먼저 상속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채무(대출 등),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개인간 거래는 알 수 없어
상속조회 당시 알지 못했던 채무가 나중에 밝혀지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알고 있지만 채무액이 상속재산과 비교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가입했던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서로 분리됩니다.
이말은,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빚을 갚으라고 독촉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상속 한정승인의 의사결정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
그리고,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를 판단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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