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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는 동안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겨지고, 소유자가 변동되어도
낙찰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인 권리자들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다른 배당채권자 즉,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줌으로써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럴경우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여야 할까요?
낙찰자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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