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기대심리로 매입한 땅은 투자원금 손실을 가져오거나
수년째 방치해놓는 애물단지로 변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어서 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서거나
타인을 따라 투자에 나서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토지에 대한 수많은 규제로 인해 수년간 원금이 잠길 수 있고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최고 세율의 양도세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
토지는 298가지의 지역, 지구, 구역으로 규제가 되고 있다.
토지를 고를 때 어떤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나의 땅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용도의 건물을 모두다 지을 수는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각각의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에 따라 허가 여부 및
조례에 따라 건축 가능한 용도로 나누어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 해당지역의 건축조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법이 정한 같은 용도의 땅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달리 조례와 방침이 정해져 있다.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여 땅을 샀다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건축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기획설계안을 자문 받거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개정조례정보를 입수하여 건축제한이나 허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용적률은 연면적/대지면적 개념이고, 건폐율은 건물을 차지하는 건축면적/대지면적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클수록 유리하지만 이용 가능한 바닥면적 개념으로 보면 건폐율보다 용적률이 훨씬 중요하다.
용적률의 수치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보아 된다.
더불어, 지자체를 통해 인, 허가 가능여부도 미리 확인해 보고,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어떠한 규제 항목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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