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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된다.
여아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관련 납세자 40만여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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