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 강제경매

청로엔 2022. 11. 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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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에서 HUG가(주택도시보증공사)
집주인을 대상으로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는 총 500건이다. 매달 약 50건씩 접수된 셈이다. 
2020년 같은 기간에는 30건, 지난해에는 362건이었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빌라에 강제경매 신청이 집중됐다. 
전체 신청 건수 500건 중 빌라(다세대)가 219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파트가 155건(31.0%), 주상복합이 111건(22.2%)을 차지했다.



주로 빌라에서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파트에 비해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과 같은 집값 조정기에 가격 하락폭이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는 시세에 비해 부풀려진 
전세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값 하락 현상이 본격화하고 낙폭이 커질수록 강제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내년 상반기까지 깡통전세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경매 물건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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