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실거주의무 없애고, 전매제한 완화(10년->3년), 12억초과 중도금 대출 허용

청로엔 2023. 1. 4. 08:58
728x90
반응형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3대 부동산 규제(전매 제한·실거주 의무·분양가 상한제) 대못 뽑기에 나섰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며 PF 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여기엔 분양받은 주택을 최대 10년간 팔 수 없는 전매제한을 최대 3년으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은 3년, 그 외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분양이 이뤄진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최대 12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고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던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 청약 당첨자들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면적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조치까지 더해지며 청약 경쟁률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