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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두 달로 늘어났다. 출시 17일만에 13조원 넘는 신청액이 몰리면서 과부하가 걸린 영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주요 은행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심사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최근 회의를 통해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 심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주금공 기존 대출 상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 심사기간은 기존 40일에서 60일로 늘린다. 신규고객 심사기간은 기존 30일에서 40일 이후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 신청후 실제로 받기까지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다.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 낮고(일반형 4%대, 우대형 3%대)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모든 부채의 연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어도 받을 수 있다.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만 적용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2억원 이상 한도가 더 나오는 사례도 있다. 주택가격 상한폭은 9억원으로 기존 보금자리론(6억원)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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