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시 기재하는 계약체결일의 기준이 ‘가계약금 입급일’로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신고 기한의 시작점이 되는 계약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유의사항에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서면, 구두 등을 포함)가 있었다면 그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민법상 계약체결일은 계약서 작성일·교부일이 아닌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의 중요사항이 합치된 날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계약서를 쓴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거짓신고로 분류되면 취득가액의 2%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약체결일 기준을 거래신고서에 명시해 혼선을 막겠다는 목표다.
현장에서 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다. 집주인에게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가계약금을 받아놨다가 임대인의 의사변경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며
“가계약을 한 것 만으로 거래신고한다면 과연 구두상으로 얼마를 주고 받겠다고 한 부분이 정확한 신고금액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이다. 나중에 (거래금액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지분 물건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1) | 2023.02.25 |
---|---|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문제 (0) | 2023.02.22 |
경매에서 권리분석이 필요한 이유 (0) | 2023.02.18 |
특례보금자리론, 2달 더 기다려야 된다! (1) | 2023.02.17 |
전국 집값 내림세 7개월만에 완화! (0) |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