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처분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한이 연장됐고
취득세 처분 기한과 종합부동산세 양도 기한도 늘어났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나 새로운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내 기존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새 집을 취득한 현재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 했지만,
개정을 통해 지역과 무관하게 처분 기한이 3년이 됐습니다.
1가구와 입주권을 보유한 집주인도 양도세 비과세 기한이 연장됩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집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개정 전에는 새 집이 지어진 후 2년 내 전입을 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 규정 역시 3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지나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부분도 변경됐습니다. 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기존 2년) 종전주택 처분시 기본 취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주택 소유자가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다주택자 중과(8%)를 적용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취득세율(1~3%)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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