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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막(農幕)을 호화 별장 용도로 활용하거나 분양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추진하던 관련 법규 개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취지는 좋으나 농막 내 야간취침이나 휴식공간의 면적을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가 대다수의 평범한 귀촌인이나 주말농장족(族)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중이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키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막은 농사 편의를 위해 논밭 근처에 짓는 가설 건축물이다.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휴식 용도로 쓰이는데, 건축 연면적(층별 면적 합계)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증축을 통해 면적을 어기거나 농지를 잘게 쪼게 농막을 타운하우스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있어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입 신고 금지, 야간취침 금지, 농막 내 휴식 공간을 바닥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규제 방안이 공개된 후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농막을 활용중인 사람들의 반발이 폭주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15일 기준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3500건 넘는 의견이 제출됐는데, 대부분이 반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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