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명도중에서도 채무에 쫓겨 미처 살림살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명도 난이도는
높다.
잠적해버린 주인이 두고 간 살림도구나 가재도구, 가구는 낙찰자가 임의로 치우지 못한다.
낙찰을 받고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특별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2달 이상이나 소요된다.
공시송달을 거친 후 성인 2명의 입회 아래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를 만들고,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그런 다음 이사업체를 불러 짐을 운반하고 컨테이너에 대여해 보관해야 한다.
이사비에 보관료도 몇 달치 선불로 지급해야 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없이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보내는 인도명령서의 송달이 문제될 수 있다.
인도명령은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주인이 행방불명이니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럴 때는 특별송달을 신청해야 된다.
그럼에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송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송달보고서를 복사해 공시송달을 요청해 된다.
결국 특별송달과 공시송달까지 각 1개월씩 2달이 소요되고, 공시송달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또 2주가 더 걸리므로 시간상 2~3개월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
상기의 방법으로 송달 문제를 해결한 다음 집행관사무소에 명도집행을 의뢰한다.
낙찰자가 보관 장소를 지정해 명도 집행을 진행 한 후 물건을 보관하면 된다.
통상 이삿짐업체가 운영하는 보관소를 이용하는데 짐의 양과 보관 기간에 따라 보관금이 부가된다.
추후 채무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들어간 비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재도구에 대한 압류절차를 거쳐 동산경매를 실시한다.
값어치가 나가는 짐이라면 낙찰자가 있을 수 있으나 쓰레기와 다름없는 가재도구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그럴경우 낙찰자 본인이 낙찰받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주인 없는 집에 덩그러니 남은 짐이 있는 경매물건은 상기와 같은 험난한 처리절차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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